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2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자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ㆍ단체다. 위원회 소관 법령 및 규정에 의한 조사를 개시하려는 것이 명백하거나 조사ㆍ심의ㆍ의결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라. 감사ㆍ점검ㆍ감독ㆍ검사ㆍ단속ㆍ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마. 인가ㆍ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바. 위원회를 상대로 소송 또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계류 중인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사. 위원회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아. 정책ㆍ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자. 그 밖에 위원회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나. 인사ㆍ예산ㆍ감사ㆍ상훈ㆍ평가ㆍ조직ㆍ법령 등의 대상인 공무원다. 인사ㆍ예산ㆍ감사ㆍ상훈ㆍ평가ㆍ조직ㆍ법령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라.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공무원 및 이를 위임ㆍ위탁받는 공무원마. 그밖에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공무원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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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2 시행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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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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