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제20조 (징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9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받은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별표 3에 따라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징계 처분을 받은 해당 공무원에 대해 징계 처분 후 6개월 이내 청렴교육 전문기관 등을 통한 집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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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금품 등 수수(授受)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
금 액 비 위 수 수 유 형 행 위 | 금 액 비 위 수 수 유 형 행 위 | 100만원 미만 |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 500만원 이상 직무와 직접적인 관계없이 금품등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받거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제공한 경우 | 수 동 |…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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