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제12조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ㆍ부동산ㆍ「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규정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ㆍ지역개발사업ㆍ가상자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 또는 공무원 자신이나 특정인에게 재산상 이롭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라 함은 공무원이 정책 검토ㆍ수립 및 집행 등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로서 일반에 공개되기 전의 정보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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