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분임예산집행심의회규정 제7조 (심의효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재정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국립나주병원 분임예산집행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의 심의에 부친 사항으로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개정 2024. 10. 2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재정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국가재정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국립나주병원 분임예산집행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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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나주병원 분임예산집행심의회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5 시행된 국립나주병원 분임예산집행심의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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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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