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제10조 (기록의 유지 및 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각 중앙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민간단체 등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와 관련하여 국가유산청 명의의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 신청절차 및 심사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후원명칭을 사용 승인한 소관부서에서는 국가유산청 후원명칭 승인 관련서류를 보관하여야 하며, 후원명칭 승인 통계 및 관리를 위하여 승인 즉시 운영지원과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국가유산청 후원명칭 사용승인 대장
[별지 제2호 서식] 국가유산청 후원명칭 사용승인 대장 일련 번호 | 행 사 현 황 | 행 사 현 황 | 행 사 현 황 | 행 사 현 황 | 승인일자 | 주관부서 일련 번호 | 행사명 | 사용승인기관단체 | 장소 | 행사기간 | 승인일자 | 주관부서 | | | | | |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국가유산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후원명칭 사용 신청절차제6조 · 검토 및 승인제7조 ·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제8조 · 결과보고 등제9조 · 승인취소 등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10조 · 기록의 유지 및 관리 등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유효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