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제7조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각 중앙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민간단체 등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와 관련하여 국가유산청 명의의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 신청절차 및 심사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후원명칭 사용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에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소관부서를 정할 수 없는 행사의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사항2. 제9조제1항에 따른 승인사항의 취소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후원명칭 사용과 관련한 중요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회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재정담당관, 정책총괄과장, 문화유산정책과장, 자연유산정책과장, 무형유산정책과장으로 한다.
⑤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후원명칭 사용 신청인으로 하여금 신청 내용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⑧위원회의 간사는 인사담당사무관으로 하며, 위원회의 관련 서류 및 회의 기록 등을 유지ㆍ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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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2 시행된 국가유산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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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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