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제8조 (결과보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각 중앙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민간단체 등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와 관련하여 국가유산청 명의의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 신청절차 및 심사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후원명칭을 사용한 기관 또는 단체는 행사 종료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후원명칭 사용 내용2. 세부 행사 내용3. 행사 결과4. 안전사고 유무 등 그 밖의 행사에 따른 특이사항
②행사를 주최한 기관 또는 단체가 국가유산청장의 승인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과 변경사유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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