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제9조 (승인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2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각 중앙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민간단체 등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와 관련하여 국가유산청 명의의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 신청절차 및 심사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사진행 과정에서 후원명칭 사칭 등 승인요건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승인사항을 취소하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후원명칭 사용을 향후 1년 이상 3년 이하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항의 경우에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앞서 기간을 정하여 소명 자료 또는 소명 기회를 부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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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2 시행된 국가유산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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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