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제9조 (승인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2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각 중앙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민간단체 등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와 관련하여 국가유산청 명의의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 신청절차 및 심사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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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사진행 과정에서 후원명칭 사칭 등 승인요건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승인사항을 취소하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후원명칭 사용을 향후 1년 이상 3년 이하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사진행 과정에서 후원명칭 사칭 등 승인요건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승인사항을 취소하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후원명칭 사용을 향후 1년 이상 3년 이하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앞서 기간을 정하여 소명 자료 또는 소명 기회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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