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국가유산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후원명칭 사용 신청절차조문 원문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후원명칭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당해 행사 계획서3. 기관 또는 단체 현황4. 단체의 설립허가서 또는 등록증 사본5. 기타 필요한 서류②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기록의 유지 및 관리 등조문 원문
    후원명칭을 사용 승인한 소관부서에서는 국가유산청 후원명칭 승인 관련서류를 보관하여야 하며, 후원명칭 승인 통계 및 관리를 위하여 승인 즉시 운영지원과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