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후원명칭 사용 신청절차조문 원문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후원명칭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당해 행사 계획서3. 기관 또는 단체 현황4. 단체의 설립허가서 또는 등록증 사본5. 기타 필요한 서류②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제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후원명칭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당해 행사 계획서3. 기관 또는 단체 현황4. 단체의 설립허가서 또는 등록증 사본5. 기타 필요한 서류②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제
후원명칭을 사용 승인한 소관부서에서는 국가유산청 후원명칭 승인 관련서류를 보관하여야 하며, 후원명칭 승인 통계 및 관리를 위하여 승인 즉시 운영지원과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