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제5조 (후원명칭 사용 신청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2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각 중앙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민간단체 등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와 관련하여 국가유산청 명의의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 신청절차 및 심사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후원명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후원명칭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당해 행사 계획서3. 기관 또는 단체 현황4. 단체의 설립허가서 또는 등록증 사본5. 기타 필요한 서류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제4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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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2 시행된 국가유산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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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