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제5조 (후원명칭 사용 신청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2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각 중앙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민간단체 등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와 관련하여 국가유산청 명의의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 신청절차 및 심사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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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후원명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후원명칭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당해 행사 계획서3. 기관 또는 단체 현황4. 단체의 설립허가서 또는 등록증 사본5. 기타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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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후원명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후원명칭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당해 행사 계획서3. 기관 또는 단체 현황4. 단체의 설립허가서 또는 등록증 사본5. 기타 필요한 서류
②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제4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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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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