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제5조 (후원명칭 사용 신청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각 중앙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민간단체 등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와 관련하여 국가유산청 명의의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 신청절차 및 심사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후원명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후원명칭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당해 행사 계획서3. 기관 또는 단체 현황4. 단체의 설립허가서 또는 등록증 사본5. 기타 필요한 서류
②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제4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후원명칭사용승인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후원명칭사용승인신청서 | 후원명칭사용승인신청서 | 후원명칭사용승인신청서 | 후원명칭사용승인신청서 | 후원명칭사용승인신청서 | 후원명칭사용승인신청서 | 후원명칭사용승인신청서 기 관 | 명 칭 | 명 칭 | | | | 기 관 | 소 재 지 | 소 재 지 | | | | 기 관 | 대 표 자 | 대 표 자…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국가유산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