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제5조 (후원명칭 사용 신청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각 중앙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민간단체 등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와 관련하여 국가유산청 명의의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 신청절차 및 심사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후원명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후원명칭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당해 행사 계획서3. 기관 또는 단체 현황4. 단체의 설립허가서 또는 등록증 사본5. 기타 필요한 서류
②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제4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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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2 시행된 국가유산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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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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