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제6조 (검토 및 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각 중앙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민간단체 등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와 관련하여 국가유산청 명의의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 신청절차 및 심사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후원명칭 사용승인은 업무 소관부서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1. 행사 목적이 국가 시책 또는 국가유산정책과 합치되는지 여부2. 정치적 목적 또는 사적 행사 여부3. 행사 단체의 사회적 위치 및 신뢰도4. 그 밖에 각종 부조리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소지가 있는지 여부
②소관부서를 정할 수 없는 행사의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대하여는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에서 제1항에 따른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승인을 결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국가유산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