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제6조 (검토 및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2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각 중앙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민간단체 등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와 관련하여 국가유산청 명의의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 신청절차 및 심사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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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후원명칭 사용승인은 업무 소관부서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1. 행사 목적이 국가 시책 또는 국가유산정책과 합치되는지 여부2. 정치적 목적 또는 사적 행사 여부3. 행사 단체의 사회적 위치 및 신뢰도4. 그 밖에 각종 부조리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소지가 있는지 여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후원명칭 사용승인은 업무 소관부서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1. 행사 목적이 국가 시책 또는 국가유산정책과 합치되는지 여부2. 정치적 목적 또는 사적 행사 여부3. 행사 단체의 사회적 위치 및 신뢰도4. 그 밖에 각종 부조리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소지가 있는지 여부
②소관부서를 정할 수 없는 행사의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대하여는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에서 제1항에 따른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승인을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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