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제4조 (승인대상 행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2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각 중앙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민간단체 등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와 관련하여 국가유산청 명의의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 신청절차 및 심사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유산청장은 제1조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기관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하는 경우 후원명칭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유산청 기본업무에 지장을 주는 행사, 정치 목적이나 개인 영리 목적의 행사, 지역단위 소규모 행사는 후원명칭을 사용하게 할 수 없다.

각 중앙행정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국가유산청 산하기관 또는 국가유산청에 등록된 비영리법인이 전국 규모로 주최하는 국가유산행정과 직접 관련 있는 행사
국가유산청 관련 업무로 사업을 승인하였거나, 인력, 물자, 예산 등을 지원한 행사
법령에서 국가유산청 지원을 정한 행사
기타 국가유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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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2 시행된 국가유산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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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