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제4조 (승인대상 행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2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각 중앙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민간단체 등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와 관련하여 국가유산청 명의의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 신청절차 및 심사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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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유산청장은 제1조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기관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하는 경우 후원명칭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유산청 기본업무에 지장을 주는 행사, 정치 목적이나 개인 영리 목적의 행사, 지역단위 소규모 행사는 후원명칭을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유산청장은 제1조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기관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하는 경우 후원명칭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유산청 기본업무에 지장을 주는 행사, 정치 목적이나 개인 영리 목적의 행사, 지역단위 소규모 행사는 후원명칭을 사용하게 할 수 없다.

①각 중앙행정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②국가유산청 산하기관 또는 국가유산청에 등록된 비영리법인이 전국 규모로 주최하는 국가유산행정과 직접 관련 있는 행사
③국가유산청 관련 업무로 사업을 승인하였거나, 인력, 물자, 예산 등을 지원한 행사
④법령에서 국가유산청 지원을 정한 행사
⑤기타 국가유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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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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