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특별회계처리규정 제12조 (건설중인자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의 특별회계업무에 관한 주요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유형자산의 취득이 건설공사에 의한 경우에는 건설 중인 자산으로 정리하고 그 취득을 완료한 시점에 당해 유형자산계정으로 대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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