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특별회계처리규정 제10조 (고정자산의 범위 및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의 특별회계업무에 관한 주요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취득한 자산 중 공작물은 취득가액이 3,000만원 이상, 집기비품은 취득가액이 50만원 이상인 자산을 유형자산으로 계상하며, 동 금액 미만의 자산은 취득시점에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로 비용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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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특별회계처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4 시행된 국립재활원 특별회계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재활원 특별회계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계정과목제6조 · 자산제7조 · 자산의 평가제8조 · 유동자산제9조 · 고정자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제10조 · 고정자산의 범위 및 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감가상각제12조 · 건설중인자산제13조 · 부채제14조 · 유동부채제15조 · 고정부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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