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특별회계처리규정 제11조 (감가상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의 특별회계업무에 관한 주요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상각방법은 정액법에 의해 6개월 단위로 실시하며 잔존가액은 0으로 한다.
②정액법의 감가상각비는 취득가액에 상각률(1/내용년수)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③자산의 내용년수는 국유재산 가격개정지침 및 조달청고시 내용년수를 적용한다. 단, 위 내용년수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립재활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4. 11. 14.>
④유형자산에 대하여는 간접법에 의하여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하여 계상하며 무형자산에 대하여는 직접법에 의하여 해당 자산가액에서 직접 차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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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특별회계처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4 시행된 국립재활원 특별회계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재활원 특별회계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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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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