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특별회계처리규정 제11조 (감가상각)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4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의 특별회계업무에 관한 주요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상각방법은 정액법에 의해 6개월 단위로 실시하며 잔존가액은 0으로 한다.
정액법의 감가상각비는 취득가액에 상각률(1/내용년수)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자산의 내용년수는 국유재산 가격개정지침 및 조달청고시 내용년수를 적용한다. 단, 위 내용년수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립재활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4. 11. 14.>
유형자산에 대하여는 간접법에 의하여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하여 계상하며 무형자산에 대하여는 직접법에 의하여 해당 자산가액에서 직접 차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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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특별회계처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4 시행된 국립재활원 특별회계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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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