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특별회계처리규정 제7조 (자산의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4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의 특별회계업무에 관한 주요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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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대차대조표에 기재하는 자산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단, 국유재산(토지, 건물, 임목죽, 공작물)의 경우에는 가격개정에 의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차대조표에 기재하는 자산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단, 국유재산(토지, 건물, 임목죽, 공작물)의 경우에는 가격개정에 의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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