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특별회계처리규정 제20조 (사업수익)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4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의 특별회계업무에 관한 주요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수익은 국립재활원의 고유활동을 통해 얻은 사업수익 및 전입금수익을 계상한다.
전입금수익은 손익계정과 자본계정의 일반회계전입금수익 등에 따른 자금재배정 수익 등을 총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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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특별회계처리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4 시행된 국립재활원 특별회계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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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