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특별회계처리규정 제14조 (유동부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의 특별회계업무에 관한 주요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동부채는 단기부채 및 장기부채로 분류한다.
②단기부채는 예수금, 미지급금 및 미지급비용 등으로 구분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국립재활원 특별회계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