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특별회계처리규정 제27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의 특별회계업무에 관한 주요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이익잉여금의 처분사항을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이월이익잉여금의 총 변동사항을 표시하여야한다.
②결손금처리계산서는 결손금의 처리사항을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이월결손금의 총 변동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이익잉여금처리계산서의 과목은 다음과 같다.1. 처분전이익잉여금2. 임의적립금등의 이입액3. 이익잉여금처분액4. 차기이월이익잉여금
④결손금처리계산서의 과목은 다음과 같다.1. 처리전결손금2. 결손금처리액3. 차기이월결손금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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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특별회계처리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4 시행된 국립재활원 특별회계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재활원 특별회계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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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 현금흐름표제29조 · 준용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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