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특별회계처리규정 제27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4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의 특별회계업무에 관한 주요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이익잉여금의 처분사항을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이월이익잉여금의 총 변동사항을 표시하여야한다.
결손금처리계산서는 결손금의 처리사항을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이월결손금의 총 변동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익잉여금처리계산서의 과목은 다음과 같다.1. 처분전이익잉여금2. 임의적립금등의 이입액3. 이익잉여금처분액4. 차기이월이익잉여금
결손금처리계산서의 과목은 다음과 같다.1. 처리전결손금2. 결손금처리액3. 차기이월결손금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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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특별회계처리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4 시행된 국립재활원 특별회계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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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