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특별회계처리규정 제9조 (고정자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의 특별회계업무에 관한 주요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고정자산은 투자자산,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으로 분류한다.
②투자자산은 보증금 등으로 구분한다.
③유형자산은 토지, 건물, 공작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집기비품, 건설 중인 자산 등으로 구분한다.
④무형자산은 산업재산권, 개발비 등 무형자산으로서 독점적ㆍ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에 준하는 자산으로 구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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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특별회계처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4 시행된 국립재활원 특별회계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재활원 특별회계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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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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