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특별회계처리규정 제9조 (고정자산)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4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의 특별회계업무에 관한 주요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정자산은 투자자산,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으로 분류한다.
투자자산은 보증금 등으로 구분한다.
유형자산은 토지, 건물, 공작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집기비품, 건설 중인 자산 등으로 구분한다.
무형자산은 산업재산권, 개발비 등 무형자산으로서 독점적ㆍ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에 준하는 자산으로 구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특별회계처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4 시행된 국립재활원 특별회계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재활원 특별회계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