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특별회계처리규정 제4조 (회계년도의 소속구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의 특별회계업무에 관한 주요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익 및 비용의 계상과 자산ㆍ부채 및 자본의 증감변동에 관하여는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 또는 실현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회계연도의 소속을 구분한다. 다만,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인행위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구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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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특별회계처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4 시행된 국립재활원 특별회계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재활원 특별회계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회계년도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제4조 · 회계년도의 소속구분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계정과목제6조 · 자산제7조 · 자산의 평가제8조 · 유동자산제9조 · 고정자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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