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물품관리직공무원 및 물품검수관의 임명에 관한 규정 제2조 (물품관리 공무원의 임명)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4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이하 "재활원"이라 한다)의 물품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물품관리직 임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직위의 공무원은 당해 직위에 임명된 때에 해당 물품관리직공무원이 된다.1. 물품관리관:총무과장<개정 2012. 6. 15.>2. 분임물품관리관:약제과장  ○ 위임업무:의약품3. 물품출납공무원:총무과 장비물품주무<개정 2012. 6. 15.>4. 분임물품출납공무원가. 의약품 : 약제과 약제주무나. 주ㆍ부식 : 총무과 영양주무<개정 2012. 6. 15.>다. 전산물품 : 총무과 전산주무<개정 2012. 6. 15.>라. 시설물품 : 총무과 시설주무<개정 2012. 6. 15., 2018. 8. 21.>마.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자5. 물품운용관:각 과장(결원이 있는 과장은 병원부 주무과장이 겸임)6. 물품검수관:구입물품의 검수관은 물품출납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검수과정에 있어 기술을 요하는 물품의 검수관은 다음과 같이 한다.가. 의료기기, 장비 및 관련 소모품 : 재활병원부 각 과장나. 의약품 및 관련 소모품 : 약제과장다. 장애인운전지원장비 및 관련 소모품:장애예방운전지원과장<개정 2012. 6. 15., 2018. 8. 21.>라. 교육홍보장비 및 관련 소모품:기획홍보과장<개정 2018. 8. 21.>마. 주ㆍ부식:총무과 영양주무<개정 2012. 6. 15.>바. 재활연구 장비 및 관련 소모품 : 재활연구소 각 과장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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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물품관리직공무원 및 물품검수관의 임명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4 시행된 국립재활원 물품관리직공무원 및 물품검수관의 임명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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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