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물품관리직공무원 및 물품검수관의 임명에 관한 규정 제3조 (물품의 청구 및 출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이하 "재활원"이라 한다)의 물품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물품관리직 임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물품의 청구 및 출급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1. 정기청구 ○ 일반소모품:매월 22일(정당한 사유 없이 청구 지연시에는 이월 출급)2. 정기출급 ○ 일반소모품:매월 25일(단, 25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날에 출급)<개정 2024. 11. 14.>3. 수시출급 ○ 비품:수시 ○ 기타 의약품 및 일반소모품을 청구 및 출급함에 있어 긴급 또는 그때마다 소요되어 구입되는 물품은 수시청구 및 출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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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물품관리직공무원 및 물품검수관의 임명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4 시행된 국립재활원 물품관리직공무원 및 물품검수관의 임명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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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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