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준비금 관리·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 준비금의 관리ㆍ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준비금의 관리ㆍ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관련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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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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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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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준비금 관리ㆍ운영계획제4조 · 준비금의 조성제5조 · 준비금의 사용제6조 · 준비금의 관리ㆍ운영제7조 · 세부 운영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