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준비금 관리·운영에 관한 고시 제8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 준비금의 관리ㆍ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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