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준비금 관리·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 (준비금의 관리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6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 준비금의 관리ㆍ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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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준비금의 관리ㆍ운영은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1. 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의 예입 또는 신탁2.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유가증권의 매입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발행하거나 같은 법에 따른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의 매입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준비금의 관리ㆍ운영은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1. 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의 예입 또는 신탁2.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유가증권의 매입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발행하거나 같은 법에 따른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의 매입
②준비금의 운용형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단의 직접운용과 외부 위탁운용을 병행할 수 있다.1. 직접운용: 공단 내부 인력이 자산을 운용하는 방식2. 위탁운용: 외부 전문기관에게 자금을 위탁하여 운용하게 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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