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준비금 관리·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 (준비금의 조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6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 준비금의 관리ㆍ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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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단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상의 잉여금 중에서 그 연도의 보험급여에 든 비용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연도의 보험급여에 든 비용의 100분의 50에 이를 때까지 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상의 잉여금 중에서 그 연도의 보험급여에 든 비용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연도의 보험급여에 든 비용의 100분의 50에 이를 때까지 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연간 현금흐름을 기준으로 매년 그 연도의 보험급여에 든 비용의 100분의 8 이상을 준비금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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