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준비금 관리·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 (준비금 관리ㆍ운영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 준비금의 관리ㆍ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매 회계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연도 준비금 관리ㆍ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법 제26조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고 이를 법 제33조 재정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수립된 운영계획을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②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년도 준비금 운영 결과2. 전년도 결산에 따라 적립하는 준비금 및 누적 준비금 현황3. 해당연도 준비금 사용계획 및 관리ㆍ운영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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