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준비금 관리·운영에 관한 고시 제7조 (세부 운영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6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 준비금의 관리ㆍ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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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준비금을 운용하는 세부절차ㆍ방법 등 준비금의 운영에 관하여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적인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준비금을 운용하는 세부절차ㆍ방법 등 준비금의 운영에 관하여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적인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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