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준비금 관리·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 (준비금의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 준비금의 관리ㆍ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준비금을 사용할 수 없다.1. 부족한 보험급여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준비금을 사용하는 경우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지출할 현금이 부족하여 준비금을 사용하는 경우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한 금액은 해당 회계연도 중에 이를 보전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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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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