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업무 처리규칙 제2조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6고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28조제1항제3호라목,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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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정기교육 및 수시교육의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정기교육 및 수시교육의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②「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등록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정기교육 및 수시교육의 내용은 별표 2와 같다.
③해양경찰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 중 이론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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