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kr
조문
브리핑
사례
데이터
도입 문의
SaaS 시작 →
홈
›
법령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44개
제1조
목적
제10조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제11조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행정처분 통보
제12조
면허증의 사전 갱신ㆍ갱신 연기 신청서
제13조
수상안전교육의 실시
제14조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신청 등
제15조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행정처분 통보
제16조
면허증의 발급 등
제17조
면허 증명서의 발급
제18조
조종면허의 취소 및 효력정지의 기준 등
제19조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사용한 범죄의 종류
제2조
수상레저안전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20조
시험대행기관의 지정신청 등
제21조
시험대행기관의 행정처분 통보
제22조
종사자에 대한 교육
제23조
안전장비의 착용
제24조
운항구역 준수의 예외 등
제25조
기상에 따른 수상레저활동 제한의 예외
제26조
원거리 수상레저활동의 신고
제27조
사고의 신고
제28조
무면허조종이 허용되는 경우
제29조
야간 운항장비
제3조
외국인에 대한 조종면허의 특례
제30조
야간 수상레저활동시간의 조정
제31조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이용
제32조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신청 등
제33조
수상레저사업의 변경등록
제34조
수상레저사업 등록의 갱신
제35조
휴업 등의 신고
제36조
이용요금의 신고
제37조
정비 및 원상복구의 명령
제38조
등록 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 운영 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39조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취소 등의 기준
제39의2조
보험등 계약의 체결 사실 등의 통지
제39의3조
보험등 가입 여부의 확인
제4조
조종면허의 결격사유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방법
제40조
수수료
제41조
수수료의 반환기준
제42조
규제의 재검토
제5조
면허시험의 공고
제6조
면허시험 응시원서의 제출 및 접수 등
제7조
실기시험의 채점기준 등
제8조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신청 등
제9조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교육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