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6-07-13 · 시행일 2026-07-13 · 소관 - · 총 44조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 해양수산부령 · 공포 2026-07-13 · 시행 2026-07-13 · 조문 4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상레저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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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종사자의 준수사항 등제11조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행정처분 통보제12조 면허증의 사전 갱신ㆍ갱신 연기 신청서제13조 수상안전교육의 실시제14조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신청 등제15조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행정처분 통보제16조 면허증의 발급 등제17조 면허 증명서의 발급제18조 조종면허의 취소 및 효력정지의 기준 등제19조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사용한 범죄의 종류제2조 수상레저안전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등제20조 시험대행기관의 지정신청 등제21조 시험대행기관의 행정처분 통보제22조 종사자에 대한 교육제23조 안전장비의 착용제24조 운항구역 준수의 예외 등제25조 기상에 따른 수상레저활동 제한의 예외제26조 원거리 수상레저활동의 신고제27조 사고의 신고제28조 무면허조종이 허용되는 경우제29조 야간 운항장비제3조 외국인에 대한 조종면허의 특례제30조 야간 수상레저활동시간의 조정제31조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이용제32조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신청 등제33조 수상레저사업의 변경등록제34조 수상레저사업 등록의 갱신제35조 휴업 등의 신고제36조 이용요금의 신고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