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업무 처리규칙 제3조 (시험의 평가항목 및 배점)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6고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28조제1항제3호라목,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행규칙 제22조제3항 및 등록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시험의 평가항목 및 배점은 다음 표와 같다.<img id="145830861"></img>
제1항에 따른 평가항목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론시험: 객관식 또는 주관식(단답형)으로 하되, 해당 교육내용 중에서 출제(다만, 면제교육기관 및 시험대행기관의 책임운영자에 대해서는 이론시험을 보고서 제출로 대체 가능)2. 실기시험: 시험선에 탑승하여 조종면허 실기시험과 동일한 코스를 운항하면서 실기시험 진행 및 채점능력을 별표 3에 따라 평가(다만, 기상특보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구술시험으로 대체 가능)3. 삭제4. 보고서 제출: 조종면허시험과 관련된 주제를 부여하고, 보고서 형태로 제출하게 하고 보고서의 유가치성, 타당성, 창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5. 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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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상레저안전업무 처리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6 시행된 수상레저안전업무 처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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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