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업무 처리규칙 제6조 (수상레저관련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6고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28조제1항제3호라목,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별표 7 제1호 및 별표 9 제1호가목에 따른 수상레저관련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양경찰관서의 유선ㆍ도선 업무, 수상레저안전업무, 그 밖에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구난업무2. 수상레저기구 제작ㆍ수리ㆍ대여업무3. 대학교에서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운용에 대한 강의업무4. 대한체육회 가맹단체 또는 법인에서의 동력수상레저기구 관련 강사업무5. 시험대행기관의 시험관 업무 및 안전교육위탁기관 또는 조종면허시험면제교육기관의 강사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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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상레저안전업무 처리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6 시행된 수상레저안전업무 처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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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