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업무 처리규칙 제7조 (수상레저활동 관련 단체)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6고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28조제1항제3호라목,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른 수상레저활동 관련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의 가맹단체2.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의 가맹단체3.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수련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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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상레저안전업무 처리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6 시행된 수상레저안전업무 처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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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