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업무 처리규칙 제5조 (정원 산출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28조제1항제3호라목,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라 등록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정원 산출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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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수상레저기구의 정원산출 기준
레저기구 종류 | 승선정원 산출기준 1. 고무보트 (최대출력 30마력 미만만 해당) | 다음 중 작은 수로 한다. 가. 이 식에서 N은 승선정원(명) V는 팽창한 기실(氣室)의 용적(세제곱미터) M은 선체ㆍ의장품 및 제 설비의 합계질량(킬로그램) F는 기관 및 연료(연료탱크 포함)의 합계질량(킬로그램) 나. 다음 기준에…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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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