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 및 관리 요령 제4조 (동등성 인정기준의 세부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유기가공식품의 동등성 인정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른 동등성 인정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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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동등성 인정기준에 관한 세부사항
1. 신청국가의 허용물질 종류와 사용조건, 선정기준 및 절차가 국제기준(CODEX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규칙 제3조 별표 1(허용물질), 별표 2(허용물질의 선정기준 및 절차)와의 차이점에 대한 인정가능 여부 2. 신청국가의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 등의 인증기준이 국제기준(CODEX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규칙…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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