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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91개
제1조
목적
제10조
유기식품등의 인증대상
제11조
유기식품등의 인증기준
제12조
유기식품등의 인증 신청
제13조
유기식품등의 인증심사 등
제14조
인증기관의 등급 기준
제15조
재심사 신청 등
제16조
인증 변경승인 등
제17조
인증의 갱신 등
제18조
인증의 갱신 등의 재심사
제19조
인증서의 재발급
제2조
정의
제20조
인증사업자의 준수사항
제21조
유기식품등의 표시
제22조
수입 유기식품의 신고
제23조
수입 비식용유기가공품의 신고
제24조
인증취소 등의 처분 기준 및 절차
제25조
과징금 부과ㆍ징수 등
제26조
유기가공식품의 동등성 인정기준
제27조
유기가공식품의 동등성 인정 절차
제28조
동등성 인정 대상 품목 범위
제29조
동등성을 인정받은 국가의 의무와 사후관리
제3조
허용물질
제30조
동등성 인정 내용의 게시
제31조
동등성 인정제품에 대한 유기표시
제32조
유기식품등 인증업무의 범위
제33조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제34조
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제35조
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제36조
인증기관의 지정 갱신 절차
제37조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 갱신 관련 평가업무의 위탁
제38조
인증기관의 지정내용 변경신고 등
제39조
인증심사원의 자격 기준 등
제4조
친환경농업 육성계획
제40조
인증심사원의 교육
제41조
인증기관의 준수사항
제42조
인증업무의 휴업ㆍ폐업 신고
제43조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세부기준
제44조
친환경 문구 표시 및 유사한 표시의 세부기준
제45조
인증품등 및 인증사업자등의 사후관리
제46조
인증취소 등 조치명령의 세부기준
제47조
인증품등의 압류
제48조
조치명령 내용의 공표
제49조
인증기관의 평가 및 등급결정 기준
제5조
농업 자원ㆍ환경 및 친환경농업 등에 관한 실태조사ㆍ평가
제50조
인증기관의 평가 및 등급결정 절차
제51조
평가 및 등급결정 결과의 반영
제52조
인증사업자 및 인증기관의 지위 승계 신고
제53조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인증대상
제54조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인증기준
제55조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인증 신청 등
제56조
인증품등 및 인증사업자등에 대한 사후관리 등
제57조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업무의 범위
제58조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인증기관 지정 등
제59조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표시기준 등
제6조
실태조사ㆍ평가 기관
제60조
유기농업자재 공시의 대상
제61조
유기농업자재 공시의 기준
제62조
유기농업자재 공시의 신청 등
제63조
유기농업자재 공시의 심사 등
제64조
유기농업자재 공시서의 재발급
제65조
유기농업자재 공시의 변경승인
제66조
유기농업자재 공시의 갱신
제67조
공시사업자의 준수사항
제68조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의 지정기준
제69조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의 지정 등
제7조
조사공무원의 증표
제70조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제71조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의 준수사항
제72조
공시의 표시 등
제73조
공시의 취소 등의 처분기준 및 절차
제74조
공시 제품에 대한 품질관리 지도
제75조
공시기관의 지정기준
제76조
공시기관의 지정신청 등
제77조
공시기관의 지정갱신 절차 등
제78조
공시기관의 변경신고 등
제79조
공시기관의 준수사항
제8조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요건 등
제80조
공시 결과 및 사후관리 결과 등 보고
제81조
공시업무의 휴업ㆍ폐업 신고
제82조
공시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83조
유기농업자재 및 공시사업자등의 사후관리
제84조
공시취소 등 조치명령의 세부기준
제85조
유기농업자재의 압류
제86조
조치명령 내용의 공표
제87조
공시기관 등의 승계
제88조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89조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9조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90조
수수료
제91조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