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 공포일 2026-06-29 · 시행일 2026-06-29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조문 91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농림축산식품부령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2026-06-29 · 시행 2026-06-29 · 조문 9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9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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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유기식품등의 인증대상제11조 유기식품등의 인증기준제12조 유기식품등의 인증 신청제13조 유기식품등의 인증심사 등제14조 인증기관의 등급 기준제15조 재심사 신청 등제16조 인증 변경승인 등제17조 인증의 갱신 등제18조 인증의 갱신 등의 재심사제19조 인증서의 재발급제2조 정의제20조 인증사업자의 준수사항제21조 유기식품등의 표시제22조 수입 유기식품의 신고제23조 수입 비식용유기가공품의 신고제24조 인증취소 등의 처분 기준 및 절차제25조 과징금 부과ㆍ징수 등제26조 유기가공식품의 동등성 인정기준제27조 유기가공식품의 동등성 인정 절차제28조 동등성 인정 대상 품목 범위제29조 동등성을 인정받은 국가의 의무와 사후관리제3조 허용물질제30조 동등성 인정 내용의 게시제31조 동등성 인정제품에 대한 유기표시제32조 유기식품등 인증업무의 범위제33조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제34조 인증기관의 지정 신청제35조 인증기관의 지정 절차제36조 인증기관의 지정 갱신 절차
제37조 ~ 제63조 (30개)
제37조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 갱신 관련 평가업무의 위탁제38조 인증기관의 지정내용 변경신고 등제39조 인증심사원의 자격 기준 등제4조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제40조 인증심사원의 교육제41조 인증기관의 준수사항제42조 인증업무의 휴업ㆍ폐업 신고제43조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세부기준제44조 친환경 문구 표시 및 유사한 표시의 세부기준제45조 인증품등 및 인증사업자등의 사후관리제46조 인증취소 등 조치명령의 세부기준제47조 인증품등의 압류제48조 조치명령 내용의 공표제49조 인증기관의 평가 및 등급결정 기준제5조 농업 자원ㆍ환경 및 친환경농업 등에 관한 실태조사ㆍ평가제50조 인증기관의 평가 및 등급결정 절차제51조 평가 및 등급결정 결과의 반영제52조 인증사업자 및 인증기관의 지위 승계 신고제53조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인증대상제54조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인증기준제55조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인증 신청 등제56조 인증품등 및 인증사업자등에 대한 사후관리 등제57조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업무의 범위제58조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인증기관 지정 등제59조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표시기준 등제6조 실태조사ㆍ평가 기관제60조 유기농업자재 공시의 대상제61조 유기농업자재 공시의 기준제62조 유기농업자재 공시의 신청 등제63조 유기농업자재 공시의 심사 등
제64조 ~ 제90조 (30개)
제64조 유기농업자재 공시서의 재발급제65조 유기농업자재 공시의 변경승인제66조 유기농업자재 공시의 갱신제67조 공시사업자의 준수사항제68조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의 지정기준제69조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의 지정 등제7조 조사공무원의 증표제70조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제71조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의 준수사항제72조 공시의 표시 등제73조 공시의 취소 등의 처분기준 및 절차제74조 공시 제품에 대한 품질관리 지도제75조 공시기관의 지정기준제76조 공시기관의 지정신청 등제77조 공시기관의 지정갱신 절차 등제78조 공시기관의 변경신고 등제79조 공시기관의 준수사항제8조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요건 등제80조 공시 결과 및 사후관리 결과 등 보고제81조 공시업무의 휴업ㆍ폐업 신고제82조 공시기관의 지정취소 등제83조 유기농업자재 및 공시사업자등의 사후관리제84조 공시취소 등 조치명령의 세부기준제85조 유기농업자재의 압류제86조 조치명령 내용의 공표제87조 공시기관 등의 승계제88조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제89조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제9조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등제90조 수수료
제91조 ~ 제91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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