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 및 관리 요령 제6조 (동등성 검증)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유기가공식품의 동등성 인정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신청기관으로부터 동등성 인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표 2의 동등성 인정 기준에 대한 비교표를 작성하여 별표 3의 동등성 검증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신청국가의 동등성 인정기준과 적합성 평가시스템을 검증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제1항에 따른 동등성 검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동등성 검증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작성을 의뢰하거나 유기식품 분야의 전문가를 검증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의 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기관2. 사단법인 한국친환경인증기관협회3. 사단법인 한국유기심사원협회4.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③원장은 신청기관에게 동등성 인정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이나 특정 동등성 인정기준에 대한 의견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④원장은 검증과정에서 동등성 인정의 제한조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신청기관과 그 제한조건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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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동등성 인정기준에 대한 비교표 작성요령
1. 동등성 인정기준에 대한 비교표의 서식은 다음과 같다. 2. 비교표는 다음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가. ‘동등성 인정기준(우리나라)’ 항목은 친환경농어업법 및 관련 고시 등 자료를 이용한다. 나. ‘동등성 인정기준(신청국가)’ 항목은 제5조에 따라 신청기관이 제출한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한다. 다. ‘평가’ 항목은…
제6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동등성 검증 절차 및 방법
동등성 검증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1. 우리나라의 동등성 인정기준과 신청국가의 동등성 인정기준을 별표 2의 비교표를 활용하여 비교 검증한다. 2. 신청기관, 인증기관, 인증사업자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적합성 평가시스템이 이행되는 지를 검증한다. 3.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실시한 검증결과를 신청국가에 통보하여…
제6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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