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 및 관리 요령 제6조 (동등성 검증)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7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유기가공식품의 동등성 인정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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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신청기관으로부터 동등성 인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표 2의 동등성 인정 기준에 대한 비교표를 작성하여 별표 3의 동등성 검증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신청국가의 동등성 인정기준과 적합성 평가시스템을 검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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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신청기관으로부터 동등성 인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표 2의 동등성 인정 기준에 대한 비교표를 작성하여 별표 3의 동등성 검증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신청국가의 동등성 인정기준과 적합성 평가시스템을 검증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제1항에 따른 동등성 검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동등성 검증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작성을 의뢰하거나 유기식품 분야의 전문가를 검증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의 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기관2. 사단법인 한국친환경인증기관협회3. 사단법인 한국유기심사원협회4.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③원장은 신청기관에게 동등성 인정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이나 특정 동등성 인정기준에 대한 의견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④원장은 검증과정에서 동등성 인정의 제한조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신청기관과 그 제한조건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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