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 및 관리 요령 제6조 (동등성 검증)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7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유기가공식품의 동등성 인정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신청기관으로부터 동등성 인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표 2의 동등성 인정 기준에 대한 비교표를 작성하여 별표 3의 동등성 검증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신청국가의 동등성 인정기준과 적합성 평가시스템을 검증하여야 한다.
원장은 제1항에 따른 동등성 검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동등성 검증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작성을 의뢰하거나 유기식품 분야의 전문가를 검증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의 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기관2. 사단법인 한국친환경인증기관협회3. 사단법인 한국유기심사원협회4.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원장은 신청기관에게 동등성 인정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이나 특정 동등성 인정기준에 대한 의견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원장은 검증과정에서 동등성 인정의 제한조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신청기관과 그 제한조건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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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 및 관리 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7 시행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 및 관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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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