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 및 관리 요령 제9조 (동등성 인정제품의 표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유기가공식품의 동등성 인정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동등성 인정 국가의 인증사업자가 동등성 인정제품을 국내로 유통하려는 때에는 포장 또는 용기 등에 양국 간의 동등성 인정 협정 체결조건에 따라 동등성 인정 국가의 인증표시 또는 규칙 제21조에 따른 인증표시를 하여야 하며, 규칙 별표 7 제5호에 따른 인증표시의 세부적인 사항 등은 별표 5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유기가공식품의 동등성 인정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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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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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 및 관리 요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7 시행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 및 관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 및 관리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동등성 인정기준의 세부사항제5조 · 동등성 인정 신청제6조 · 동등성 검증제7조 · 동등성 인정의 유지 관리제8조 · 동등성 인정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9조 · 동등성 인정제품의 표시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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