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 및 관리 요령 제9조 (동등성 인정제품의 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유기가공식품의 동등성 인정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동등성 인정 국가의 인증사업자가 동등성 인정제품을 국내로 유통하려는 때에는 포장 또는 용기 등에 양국 간의 동등성 인정 협정 체결조건에 따라 동등성 인정 국가의 인증표시 또는 규칙 제21조에 따른 인증표시를 하여야 하며, 규칙 별표 7 제5호에 따른 인증표시의 세부적인 사항 등은 별표 5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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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동등성 인정제품의 인증표시 세부사항 등
1. 동등성 인정제품의 포장‧용기에 표시하는 방법 가. 표시도형은 동등성 인정국가의 인증표시 도형을 표시하되, 규칙 별표 5의 도형을 작도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나. 인증번호는 양국이 상호 협의한 동등성 인정국가의 최종 제조‧포장 업체의 인증번호를 표시한다.(예: 미국 NOP ID 등) 다. 전화번호는 제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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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동등성 인정기준의 세부사항제5조 · 동등성 인정 신청제6조 · 동등성 검증제7조 · 동등성 인정의 유지 관리제8조 · 동등성 인정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9조 · 동등성 인정제품의 표시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