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 및 관리 요령 제9조 (동등성 인정제품의 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7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유기가공식품의 동등성 인정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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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동등성 인정 국가의 인증사업자가 동등성 인정제품을 국내로 유통하려는 때에는 포장 또는 용기 등에 양국 간의 동등성 인정 협정 체결조건에 따라 동등성 인정 국가의 인증표시 또는 규칙 제21조에 따른 인증표시를 하여야 하며, 규칙 별표 7 제5호에 따른 인증표시의 세부적인 사항 등은 별표 5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동등성 인정 국가의 인증사업자가 동등성 인정제품을 국내로 유통하려는 때에는 포장 또는 용기 등에 양국 간의 동등성 인정 협정 체결조건에 따라 동등성 인정 국가의 인증표시 또는 규칙 제21조에 따른 인증표시를 하여야 하며, 규칙 별표 7 제5호에 따른 인증표시의 세부적인 사항 등은 별표 5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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