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 및 관리 요령 제5조 (동등성 인정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유기가공식품의 동등성 인정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제1항 및 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유기가공식품의 동등성 인정을 신청하려는 외국의 정부기관(이하 "신청기관"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국어 또는 영어로 작성된 것으로 한정한다)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허용물질 목록, 선정기준, 선정절차2.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ㆍ수출에 필요한 세부인증기준3. 인증 신청ㆍ변경ㆍ갱신ㆍ연장 절차 및 서류ㆍ현장심사 방법4. 조직, 인력(심사원 자격), 시설, 인증업무규정 등 인증기관에 대한 지정 및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기준5. 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에 대한 조사방법과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기준6. 동등성 인정 신청사유, 인정범위(대상 지역, 품목, 인증기관) 등을 기재한 신청기관의 부서장이 서명한 동등성 인정 신청서7. 동등성 인정 관련 규정 및 절차
②원장은 제1항에 따른 동등성 인정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동등성 검증 절차를 신청기관에 안내하고 제출된 서류가 검증에 적합한 자료인지 충분히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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