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 및 관리 요령 제7조 (동등성 인정의 유지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유기가공식품의 동등성 인정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동등성을 인정받은 외국의 정부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협의할 수 있다.1. 규칙 제27조제3항에 따른 동등성 인정 협정에서 정한 양국 정부의 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2. 양국의 동등성 인정기준 개정에 따른 동등성 인정 협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원장이 동등성을 인정받은 국가의 정부기관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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