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 및 관리 요령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7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유기가공식품의 동등성 인정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동등성 인정"이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가 우리나라와 같은 수준의 원칙과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법에 따른 인증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검증되면 양국의 정부가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여 양국의 유기가공식품 인증이 동등하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2. "동등성 검증"이란 제1호에 따른 동등성 인정을 위해 외국과 우리나라의 동등성 인정기준을 상호 비교하여 같은 수준의 원칙과 기준을 적용하는 지를 평가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3. "동등성 인정기준"이란 유기가공식품의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과 관련된 법적 요구사항으로「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6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말한다.4. "적합성 평가시스템"이란 유기가공식품을 관리하는 외국의 정부가 유기가공식품의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과 관련된 법적 요구사항이 유기가공식품에 일관되게 적용되는지를 확인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5. "동등성 인정의 제한조건"이란 동등성 인정에 참여하는 신청국가의 동등성 인정기준 중 일부 항목이 우리나라와 다른 경우 우리나라의 동등성 인정기준에 충족된 제품만 동등성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청국가와 우리나라가 협의하여 설정하는 조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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