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 및 관리 요령 제8조 (동등성 인정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유기가공식품의 동등성 인정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동등성 인정제품의 조사는 규칙 제45조제8항에 따른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4장 사후관리를 준용하되 조사요령은 별표 4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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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동등성 인정제품 사후관리 조사요령
1. 항목별 세부조사사항 가. 동등성 인정제품의 표시사항이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한다. 나. 동등성 인정제품의 구매내역 및 판매내역이 일치하는 지 여부를 확인한다. 다. 법 제23조의2에 따라 적법하게 유기식품으로 수입신고를 완료한 제품인지 확인한다. 라. 동등성 인정제품이 아닌 제품을 동등성 인정제품으로 표시‧광고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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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동등성 인정기준의 세부사항제5조 · 동등성 인정 신청제6조 · 동등성 검증제7조 · 동등성 인정의 유지 관리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8조 · 동등성 인정제품에 대한 사후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동등성 인정제품의 표시제1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