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 및 관리 요령 제8조 (동등성 인정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7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유기가공식품의 동등성 인정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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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동등성 인정제품의 조사는 규칙 제45조제8항에 따른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4장 사후관리를 준용하되 조사요령은 별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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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동등성 인정제품의 조사는 규칙 제45조제8항에 따른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4장 사후관리를 준용하되 조사요령은 별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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