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공무국외출장 운영지침 제5조 (심사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소속 공무원 등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장이 소집하며, 4명이상 위원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1. 긴급하게 공무국외출장 등이 필요한 경우2. 심사위원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심사위원장은 공무국외출장 심사 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담당부서 관계자 또는 출장자에게 관련 증거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심사위원회에 출석시켜 내용을 설명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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