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공무국외출장 운영지침 제7조 (공무국외출장의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소속 공무원 등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직무상 이해관계자"라 한다)이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거나 동행하는 공무국외출장은 할 수 없다. 다만, 그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로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허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제1항 단서의 경우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직무을 위해서 이해관계자가 부담하는 경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서 정한 범위의 운임, 숙박비 및 식비 등을 넘을 수 없다.
③위원회가 주관하는 계약 또는 용역에 포함된 출장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사업수행을 위해서 공무국외출장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계약 또는 용역에서 분리하여 따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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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소속 공무원 등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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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공무국외출장 운영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03 시행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공무국외출장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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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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