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공무국외출장 운영지침 제12조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2-03예규소관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소속 공무원 등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한 부서장은 공무국외출장 결과가 위원회 소관 업무개선이나 관련 직무 분야에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의 제출,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는 기획총괄과에서 담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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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공무국외출장 운영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03 시행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공무국외출장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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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