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심사 절차 및 허가 기준조문 원문
①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출장일 20일(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출장계획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허가 심사요청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한다.② 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심사대상에 대하여 별표 1의 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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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출장일 20일(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출장계획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허가 심사요청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한다.② 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심사대상에 대하여 별표 1의 기준에
①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출장일 20일(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출장계획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허가 심사요청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한다.② 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심사대상에 대하여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출장의 필요성, 방문국과
라 출장의 필요성, 방문국과 방문기간의 타당성, 출장자 및 출장인원의 적합성, 출장기간ㆍ출장시기ㆍ출장경비의 적정성 등을 심사 한다.③ 간사는 제2항의 심사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심사결과서를 작성하고, 그 결과를 심사요청한 부서장에게 즉시 알려주어야 한다.
허가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기획총괄과에 알려야 한다.② 간사는 국외출장자에게 국외출장 출발 5일전까지 별표 2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자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출장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에 별지 제5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해당 부서장 결재을 마친 후 출장계획서와 함께 인사혁신처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과 내부게시판에 등록하여야 한다.②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