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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공무국외출장 운영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심사 절차 및 허가 기준조문 원문
    ①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출장일 20일(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출장계획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허가 심사요청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한다.② 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심사대상에 대하여 별표 1의 기준에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심사 절차 및 허가 기준조문 원문
    ①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출장일 20일(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출장계획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허가 심사요청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한다.② 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심사대상에 대하여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출장의 필요성, 방문국과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심사 절차 및 허가 기준조문 원문
    라 출장의 필요성, 방문국과 방문기간의 타당성, 출장자 및 출장인원의 적합성, 출장기간ㆍ출장시기ㆍ출장경비의 적정성 등을 심사 한다.③ 간사는 제2항의 심사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심사결과서를 작성하고, 그 결과를 심사요청한 부서장에게 즉시 알려주어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허가 변경사항 제출 및 사전교육조문 원문
    허가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기획총괄과에 알려야 한다.② 간사는 국외출장자에게 국외출장 출발 5일전까지 별표 2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자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보고서 제출 및 등록조문 원문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출장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에 별지 제5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해당 부서장 결재을 마친 후 출장계획서와 함께 인사혁신처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과 내부게시판에 등록하여야 한다.②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