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공무국외출장 운영지침 제4조 (심사위원회의 설치ㆍ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소속 공무원 등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1.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장자의 소속기관 외의 기관ㆍ단체(외국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 제외)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ㆍ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3.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ㆍ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4. 해당기관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5. 그 밖에 위원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②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장을 포함하여 4명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심사위원장은 사무처장이 된다.
③위원은 각 부서장, 4급이상 공무원 중에서 심사위원장이 지정한 사람과 민간위원 1명으로 한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출장자 본인, 출장자의 소속 부서 상관 등 이해관계가 있는 공무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인사 담당부서장은 심사위원에 포함한다.
⑤심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심사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심사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총괄과의 서무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소속 공무원 등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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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공무국외출장 운영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03 시행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공무국외출장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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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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