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공무국외출장 운영지침 제8조 (허가 변경사항 제출 및 사전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1-02-03예규소관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소속 공무원 등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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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공무국외출장 허가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기획총괄과에 알려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국외출장자는 공무국외출장 허가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기획총괄과에 알려야 한다.
②간사는 국외출장자에게 국외출장 출발 5일전까지 별표 2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자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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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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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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