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공무국외출장 운영지침 제8조 (허가 변경사항 제출 및 사전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소속 공무원 등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국외출장자는 공무국외출장 허가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기획총괄과에 알려야 한다.
②간사는 국외출장자에게 국외출장 출발 5일전까지 별표 2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자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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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공무국외출장자 서약서
[별지 제4호서식] 공무국외출장자 서약서 본인은 공무국외출장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국외출장계획을 준수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본인은 국위를 손상하거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품위를 훼손하는 언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국외출장…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공무국외출장자 사전교육 표준안
[별표 2] 공무국외출장자 사전교육 표준안 【출장 전 준비사항】 · 출장 국가 및 기관의 개황을 숙지하여야 함 · 출장 목적에 따른 논의, 질의, 발표 등에 대한 사항을 철저히 준비해야 함 · 출장 계획에 맞추어 출장팀 구성원의 업무분장을 확정해야 함 · 그 밖에 출장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함 【출장 중 이행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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